허정무 후보. /사진=뉴시스 제공 |
허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축구협회의 불공정, 불투명한 선거운영에 대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경종을 울린 것으로,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7일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허정무 후보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축구협회장 선거는 오는 8일 열릴 예정이었다. 허 후보를 비롯해 정몽규 현 대한축구협회장, 신문선 명지대 초빙교수가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인용으로 선거 일정이 뒤로 미뤄졌다. 축구협회는 "이번 선거일이 잠정 연기됐다.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달 허 후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축구협회 및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선거관리의 정도가 매우 심각해 회장선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12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도 선거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해 허 후보의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허 후보는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회장선거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위원회는 선거인 수의 결정 및 배정, 선거인 명부의 작성,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선거 또는 당선 효력 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결정 등 회장 선거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들을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위원회 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고, 선거인단 추첨의 공정성·투명성이 회장선거에서 회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추첨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고 법원이 인용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특히 선거인단에서 배제된 21명의 투표수는 적어도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에 올라갈 후보자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 절차적 위법은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 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가처분 신청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봤다"고 했다.
허정무 후보의 대한축구협회장 출마 기자회견. /사진=뉴시스 제공 |
허 후보는 "나이 제한으로 불이익이 당할 수 있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축구협회의 불공정, 불투명을 개혁하겠다며 출마한 취지를 더 생각했다. 그래서 향후 닥칠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면서 "자리에 연연하기보다는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축구협회의 불공정, 부당한 경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번 선거과정에서부터 그것을 개혁해 나가겠다는 것이 이번 가처분 신청의 취지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설령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다시 진행될 선거에서 출마 자격이 없어지더라도 축구협회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선거를 중단시킨 점에 의미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허 후보는 "다시 출마할 수 없을 때에는 '더 훌륭한 후배 축구인들이 나서 새롭게 축구협회를 개혁하고 대한민국 축구를 발전시키는데 남은 모든 힘을 모아 최대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것이 출마선언에서 밝혔던 '징검다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