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이 위해 친권 포기한 엄마..에일리 "나도 저런 아내 되고파"[탐비]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5.03.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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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사진=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도깨비 탐정단'이 두 아이를 두고 잠적한 친모에게서 '친권 포기 동의서'를 받아냈다. 또 게스트로 찾아온 '4월의 신부' 에일리는 '뱃속 아이로 장사하는' 엄마의 충격적인 실화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17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도깨비 탐정단'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뒤 두 아이와 분리되고, 이후 몇 년 동안 연락 두절된 친모를 찾아 나섰다. 친모의 언니가 의뢰인으로 나서 "사라진 여동생을 찾아 두 아이의 친권 포기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부탁한 상황이었다. 탐정단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친할머니가 전달한 정보를 바탕으로 친모의 직장으로 추정되는 공장단지를 탐문했다. 그 결과 '도깨비 탐정단'은 친모가 최근 이사한 곳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단지를 찾아갔다.


폭설까지 내리는 날씨에 잠복하던 탐정들은 결국 친모를 찾아냈고, 당황하는 친모에게 "시어머니와 언니가 걱정한다"며 대화를 시도했다. 대화에 응한 친모는 과거 어린 두 아이를 방치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일에 대해 "남편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살면서 제일 힘들 때라 감당하기 힘들었다"며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또 친모는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꼭 노력해서 같이 살고 싶다"며 이제 정신 차리고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도깨비 탐정단'은 의뢰의 본래 목적인 '친권 포기 동의서' 이야기를 꺼냈다. 탐정단은 친모에게 "아이들이 성장하며 법적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고 강조했고, 실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가 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친모의 '친권 포기 동의서'가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친모 또한 아이들을 위한 친권 포기에 동의했고, 시어머니와 언니에 대한 미안함도 함께 전했다. '친권 포기 동의서'를 전달받은 시어머니는 "아이들은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니까 며느리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며 애정 어린 걱정을 남겼다. 상황은 어렵지만, 가족들의 서로를 향한 애정을 확인하며 '도깨비 탐정단'의 사건 의뢰는 종결됐다.

한편, 실화 재구성 코너 '사건 수첩-어느 날 갑자기'에는 4월 결혼 예정인 '예비신부' 에일리가 게스트로 함께했다. 고등학교 교사인 사연 속 의뢰인은 대학교수인 남편을 불륜으로 의심하며 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의뢰인은 남편과 대학 때부터 10년 연애를 했고, 결혼 10년 차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직장 문제로 주말부부 생활을 하던 중,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수상한 모습을 보여 의심하게 됐다고 전했다.


탐정은 의뢰인 남편의 뒤를 밟았다. 그리고 남편이 지인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빌렸으며, 수업이 끝나면 대리운전까지 뛰며 생활고에 시달리는 듯한 모습을 포착했다. 또 남편이 한 여고생에게 돈을 건네는 모습도 포착됐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에게 직접 무슨 일인지 채근했다. 이에 남편은 "17년 전 PC방 알바생과 우연히 하룻밤을 보냈었다"고 고백했다. 남편은 그 뒤로 이 일을 잊고 지냈으며, 당시 알바생이었던 여인은 뱃속의 아이가 당시 남자친구의 아이인 줄 알고 혼전임신으로 결혼했다. 그러나 뱃속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혼을 당했다. 우연히 의뢰인의 남편을 다시 만난 알바생 여인은 아이의 친부인 만큼 "그간 들어간 양육비 1억원과 매달 100만원씩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갑자기 등장한 혼외자 문제를 혼자 수습하려던 남편의 상황을 이해한 아내는 결국 밀린 양육비를 한 번에 보내고, 다시는 혼외자도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남편을 용서했다. 그러나 얼마 뒤 의뢰인은 "불륜의 증거를 잡아 이혼하겠다"며 탐정사무소를 다시 찾았다. "남편 혼외자의 친모(알바생 여인)가 만삭인 모습을 목격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남편은 엄마의 임신에 힘들어하는 혼외자를 챙기고 있을 뿐이었다. 과거 남편의 아이를 낳은 '알바생 여인'이자 혼외자의 친모는 임신을 빌미로 여러 남자에게 돈을 받으며 듣도보도 못한 '친자 장사'를 하고 있었다. 게다가 혼외자의 친모는 남편의 혼외자뿐 아니라 두 아이를 더 두고 있었다. 이 아이들이 방치되는 모습에, 의뢰인은 혼외자의 친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아이들과 분리시켰다. 의뢰인과 남편은 혼외자와 그 동생들의 후견인이 되어, 아이들이 친모의 손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돕겠다는 어려운 결정까지 내렸다. '대인배' 의뢰인의 모습에 에일리는 "위대한 아내의 모습을 봤다. 나도 앞으로 저런 아내가 되고 싶다는...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간다"며 감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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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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