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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자리한 모습. (뉴스1 DB) 2025.4.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인용된 가운데 방송사들이 특보 체제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결정을 선고했다.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이 민주주의를 위반하고 헌법을 침해 했다며 이날 오전 11시 22분 전원 일치로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다.
이날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물론 YTN등 보도전문 채널과 JTBC,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편도 모두 윤석열 파면 관련 특보체제에 들어갔다.
이날 '바니야 오빠들'은 4일로 예정돼 있던 첫방송 날짜를 오는 11일로 변경했다. JTBC 측은 이날 뉴스 특보로 인해 방송예정이던 '이혼 숙려 캠프'를 결방한다. KBS는 '신상출시 편스토랑'부터 '박보검의 칸타빌레'까지 예능을 정상방송 하고 SBS '보물섬'을 MBC 는'나혼자 산다'도 정상 방송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