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측, 양형 부당 주장 "중대 범죄 인지했지만" [스타현장]
수원고등법원=허지형 기자 / 입력 : 2025.04.16 15:2516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이날 유영재 측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드린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제부와 처형 관계로, 전처와 함께 거주했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언니', '자기야'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처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이가 됐다.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통감하고, 음주운전 전력을 제외하고 범법행위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돼 3개월 동안 처음 수감 생활하게 됐고,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유영재의 가족들을 비롯해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과의 유대관계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재범을 저지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결혼했으나 1년 6개월 만인 지난 2023년 4월 이혼했다.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미 이혼해 더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이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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