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풋옵션 287억' 향방 어디로? 6월 12일 첫 재판[스타이슈]

윤상근 기자 /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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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서울 중구 신문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결과에 따른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어도어는 오전 임시주총을 열고 사내이사에 하이브 측이 추천한 인사 3명을 선임, 민희진 대표 측근이었던 기존 사내이사 2명을 해임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하이브는 민 대표의 해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사진=임한별(머니S)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서울 중구 신문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결과에 따른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어도어는 오전 임시주총을 열고 사내이사에 하이브 측이 추천한 인사 3명을 선임, 민희진 대표 측근이었던 기존 사내이사 2명을 해임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하이브는 민 대표의 해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사진=임한별(머니S)


'뉴진스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대금청구 소송이 오는 6월 변론을 시작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다)는 오는 6월 12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소송 금액은 287억여원에 달한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하이브에 주주 간 계약에 따른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풋옵션은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해당 계약에 따르면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지분율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2024년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 주식 57만3160주(18%)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희진 전 대표는 260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이브는 2024년 7월 민희진 전 대표에게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그룹 뉴진스(NewJeans)의 혜인(왼쪽부터)과 해린, 다니엘, 하니, 민지가 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 패션위크(SEOUL FASHION WEEK) 2025 S/S' YOUSER 컬렉션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9.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그룹 뉴진스(NewJeans)의 혜인(왼쪽부터)과 해린, 다니엘, 하니, 민지가 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 패션위크(SEOUL FASHION WEEK) 2025 S/S' YOUSER 컬렉션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9.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민희진 전 대표는 당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에 주주간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한다"면서 "하이브와 그 관련자들의 수많은 불법에 대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나하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의 불법 감사로 시작된 7개월여 넘게 지속되어온 지옥 같은 하이브와의 분쟁 속에서도, 저는 지금까지 주주간 계약을 지키고 어도어를 (불법 감사) 이전과 같이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하이브는 지금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변할 기미도 전혀 없기에 더 이상의 노력은 시간 낭비라는 판단으로 결단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가 벌인 2024년도의 만행은 케이팝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사안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나빴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지난 17일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2차 변론기일에서 풋옵션 소송에 대해 양측에 입장을 물어봤고 민희진 측은 현재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해당 사건은 해지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풋옵션 대금 청수 소송은 계약 해지가 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우리가 풋옵션을 행사한 콜옵션 대금을 달라고 한 사건이다. 당사자가 다르다. 한 명이 추가돼있다. 11월에 풋옵션 행사 기간이 도래해서 풋옵션을 행사했다. 콜옵션 대금을 달라고 한 사건인데 재판부가 약간 고민하셨다. 이 사건은 피고 측 당사자가 두 명인데 그 사건 원고는 한 명이 추가돼서 세 명이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민희진 측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원고가 해지, 피고는 아직 해지는 않은 상태에서 계속 계약 유지를 주장하고 있던 상황이고, 그 상태에서 계약 유지를 전제로 한 풋옵션 행사를 했고, 그 이후에 원고의 계약 위반이 시정되지 않아서 피고가 계약 해지를 주장한 거다. 양쪽 다 계약 해지는 시점은 다르지만 주장하는 건 같다"라고 설명했다.

하이브 의장 방시혁,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 /사진=스타뉴스
하이브 의장 방시혁,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 /사진=스타뉴스


그러자 하이브 측은 "쌍방이 해지라는 법률 효과를 주장하는 건 동일하지만 결국 누구의 귀책 사유로 해지되냐는 법률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선례에 따라 확인되는 게 우리의 주장"이라면서 "우리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에 대해서는 피고 측에서 구체적인 반박 서면을 내지 않았다. 반박 서면이 나와야 구체적인 입증 계획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풋옵션 소송까지 모두 받아 한 번에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병행 심리로 진행하겠다"고 했고, 양측은 모두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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