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타 우 ⓒ최용민 기자 leebean@ |
힙합가수 마스타 우의 새 앨범이 부적절한 가사로 지상파로부터 무더기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15곡이 수록된 마스타 우 2집 'Brand Wu Year'는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로부터 5곡이 방송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마스타 우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KBS심의실은 지난 23일 마스타 우 2집 수록곡중 'Do or Die' 'Fucking Dead' '싸가지' '미스효리' '서울' 등 5곡에 대해 방송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MBC심의실은 'Fucking Dead'와 '싸가지'에 대해 같은 판정을 내렸다.
이어 26일 SBS 심의실도 'Fucking Dead'와 '싸가지' '미스효리'에 대해 방송부적합 판정을 내렸따.
지상파 3사로부터 방송부적합 판정을 받은 곡들은 모두 욕설 등 방송에서 사용할 수 없는 가사로 인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미스효리' 같은 경우는 욕설은 없지만 특정인의 이름이 제목에 포함돼 방송불가 판정을 내렸다.
YG 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상파 3사의 판정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며 "그러나 마스타 우가 그다지 많은 방송활동을 하지 않을 예정인데다, 이번에 방송부적합 판정을 받은 곡으로 방송활동을 계획하지 않아 재심의는 신청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스타 우는 시원한 금관악기와 현악기가 어우러진 빠른 비트의 'Don't Stop'으로 활동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