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진 밸리댄스협회장, 학력위조 혐의 불구속 기소

장시복 기자 / 입력 : 2007.11.12 10:57
  • 글자크기조절
image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이명재)는 12일 교수 임용과정에서 허위학력을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로 대한밸리댄스협회 회장 안유진씨(39·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3월 광주여자대학교 무연공연학과의 시간강사로 임용된 뒤 고졸 학력임에도 호주 모 대학의 가짜 졸업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다.


안씨는 국내에 밸리댄스를 최초로 보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호주에서 처음 밸리댄스를 배우게 됐다고 발언해왔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
모바일화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