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이명재)는 12일 교수 임용과정에서 허위학력을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로 대한밸리댄스협회 회장 안유진씨(39·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3월 광주여자대학교 무연공연학과의 시간강사로 임용된 뒤 고졸 학력임에도 호주 모 대학의 가짜 졸업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다.
안씨는 국내에 밸리댄스를 최초로 보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호주에서 처음 밸리댄스를 배우게 됐다고 발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