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비엔제이, 전 소속사와 맞소송

김원겸 기자 / 입력 : 2007.11.2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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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그룹 가비엔제이 ⓒ최용민 기자 leebean@


여성그룹 가비엔제이가 전 소속사와 맞소송을 벌이며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가비엔제이는 "전 소속사 A엔터테인먼트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임금까지 체불했다"며 해당 업체 대표를 횡령혐의로 지난 8월 검찰에 고소했다. 아울러 "계약서상 5대5로 수익금을 배분하게 돼 있는데도 2005년 데뷔 이후 일체 지불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은 소속 연예인의 의무만 규정할 뿐, 소속사의 계약 위반에 대한 조항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한다"며 계약파기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A사 측은 가비엔제이와 이들의 새로운 소속사로 알려진 B 엔터테인먼트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서울지검에 형사고소했다.

A사는 29일 오후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번 분쟁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A사는 "지난 2월 2집 발매가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리하게 진행된 콘서트와 부진한 2집의 실적으로 경영난에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을 때 멤버들은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그 이유란 당사와 멤버간의 계약상엔 존재하지 않는 1집에서의 음반과 음원의 수익 분배와 멤버들 스스로 자필로 작성, 날인한 계약서가 이제 와서는 불합리하다는 주장이었다. 더욱이 '횡령'이라는 이루어질 수 없는 형사소송까지 동시에 진행하며 여러 사람들이 피땀 흘려가며 이뤄낸 성과를 자신들의 이기심만으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전속계약 파기를 두고 소송을 벌이는 중 B사가 멤버들과 녹음작업을 진행중이라는 소문은 암암리에 들려왔고, 지난 9월경 대학가 축제에 독단적으로 행사출연하고, 10월에는 부산 국제 영화제에 출연하며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표했으며 이에 더해 아직까지도 아무런 판결이 나지않은 진행중인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소속사와 결별', '법원이 계약해지를 인정', '소속사와 갈등을 마무리 짓고'라는 전혀 사실 무근의 소식을 전하며 음반준비사실과 뮤직비디오 촬영현장등의 자료를 각종 언론에 퍼트리는 등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언론사들을 기만하는 행위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사에 대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벌인 것에 대해 "가비(gavy)라는 이름은 '노래하는 여왕'이란 뜻으로 여성 보컬로 이루어진 그룹을 양성한다는 의미로 2005년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그 이름의 소유권은 자신들에게 있다 생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본사는 상표권 침해 소송중이며 이와 더불어 아직 본사와의 계약이 유효한 현재 시점에서의 독단적인 활동에 대한 계약위반역시 소송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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