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IQ 430' 허경영(58) 경제공화당 총재가 자신의 발언 때문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판사는 23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청구된 허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한 무료신문에 허위 학력과 경력이 포함된 광고와 기사를 내고 박근혜 전 대표와의 결혼설을 퍼뜨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가능성과 도주우려가 있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특히 "유력 정치인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를 사용한 혐의가 소명됐으며, 사진을 합성하는 등 방법으로 과장된 경력을 공표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나아가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을 미혹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김 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허씨는 "검찰이 주간지와의 인터뷰 내용과 동영상 등을 증거물로 제시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과 다르다. 결혼설도 내가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허씨는 이어 "대통령이 된다면 박 전 대표에게 청혼할 생각은 있었지만 이는 이성으로서가 아니라 존경하는 박 전 대통령의 딸이기에 그런 것"이라고 해명하고 "제3의 사건을 희석시키려고 일을 꾸민 것 같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아울러 부시 대통령과 함께 찍었다는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시 대통령 취임식 파티 초청장과 여권 출입국 기록 등을 제시하며 자신의 발언이 사실임을 강조했다.
허씨는 지난 대선에 '8번 찍으면 팔자가 핀다'라는 구호로 출마, 특이한 경력과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워 화제를 모았다. 네티즌들 사이에 '허본좌'로 통한 그는 군소 후보들 가운데 가장 높은 0.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