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음악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서태지가 "신탁관리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 징수한 자신의 노래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하라"며 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태지는 자신의 곡에 대한 재산권을 저작권협회에 신탁관리하고 있었지만, 패러디 가수 이재수(본명 이형석)가 자신의 노래를 패러디한 노래에 대해 협회가 저작물 사용을 허락하자 계약을 해지, 2003년 4월 법원에서 신탁관리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서태지는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저작권 협회가 방송사들로부터 자신의 노래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이를 반환하라고 지난 2006년 12월 저작권 사용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협회는 방송사들이 사용한 음악의 수와 횟수에 따라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수입액 중 일정한 비율을 받는다"며 "가처분 결정 이후에 감액없이 사용료를 받았다고 해서 서태지 음악의 사용료를 징수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