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고소영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상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고소영씨 관련 기사에 비방성 댓글을 달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고씨 관련 기사에 "지고지순의 뜻이 뭔지나 아니? 모 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나?" 라는 내용의 댓글을 올려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지만 게시한 댓글의 내용 및 정보통신망의 파급력 등을 비춰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통해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암시한 것"이라며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이상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