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문화연대 "외규장각 반환, 비국유화 소송 방식"(일문일답)

김건우 기자 / 입력 : 2008.09.10 12:48
  • 글자크기조절
image
황평우 문화유산위원장과 프랑스 법무법인 알레리옹의 김중호 변호사 ⓒ 임성균 기자


한국의 민간단체가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약탈된 문화재 반환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문화연대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가진 외규장각 및 병인양요 때 탈취된 한국 문화재 반환을 위한 프랑스 상대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외규장각을 비롯해 유물 350여점의 반환 소송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문화연대는 이날 '프랑스 정부와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전하는 글'이란 제목의 서한을 프랑스 대사관에 전달했다.

이번 소송은 외규장각 도서를 비롯해 50여점의 문화재가 포함된다. 세계 최초로 민간 차원에서 정부를 상대로 약탈된 문화재 반환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외규장각 도서는 프랑스가 1866년 병인양요때 약탈해간 문화재로 한국과 프랑스는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을 벌여왔으나 난항을 계속해왔다.


이에 문화연대는 2007년 2월 재불 김중호 변호사에 의뢰해 파리행정법원에 반환소송을 제기했으나 프랑스 정부의 공식 답변이 나오지 않아 소송이 지지부진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말 외규장각 문서를 반환할 수 없다고 공식 답변을 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다음은 문화연대 황평우 문화유산위원장과 프랑스 법무법인 알레리옹의 김중호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프랑스 대사관에서의 반응은 어땠는가?

▶(황평우) 타르브르틀로 정무수석참사관에서 문서를 전달했다. 2008년 3월부터 의궤의 디지털화 작업을 30건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원본 반환을 요청했고, 그 뜻을 잘 알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번 소송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김중호) 외규장각을 비롯한 문화재들은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국유재산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국유화를 먼저 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문화재의 비국유화와 반환을 함께 포함한 것이다.

-법적으로 비국유화를 통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뜻인가?

▶(황평우) 1993년 고 프랑수와 미테랑 전 대통령이 방한 시 '휘경원원소도감의궤'를 되돌려준 것이 비국유화를 통한 반환 사례다.

▶(김중호) 프랑스 행정법에 비국유화에 대한 조문이 있다. 프랑스 정부가 반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법원을 통해 그것을 강제하려는 것이다. 또 최종판결이 내려지고 실행이 되지 않을 경우 매달 벌금이 부과된다. 다양한 방법으로 반환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소송의 구체적인 진행은 언제 이뤄지나?

▶(김중호) 행정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내년에 공판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한다.

- 2007년 2월에 제출했던 서류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

▶(김중호) 2007년 2월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반환 요청을 했고, 이번에는 답변서를 항목별로 반박해 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다.

- 시민 단체는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나?

▶(김중호) 시민들의 서명은 소송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프랑스의 국민들은 얼마나 공감을 하고 있나?

▶(김중호) 한국 국민들도 외규장각에 대해서 모르지 않나? 07년 3월 프랑스 대표적 일간지 '르몽드'에 도서의 반환을 촉구하는 전면광고가 신문의 마지막 면에 실렸다. 그때 반응이 뜨거웠다. 조금씩 공감대를 형성해야겠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