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화관람료 합의인상, 담합 소지 있다"

이학렬 기자 / 입력 : 2008.12.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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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영화업자들이 서로 합의해 관람료를 공동으로 올리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 4월 영화배급사와 복합상영관의 요금할인 금지 담합행위에 대해 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개별적으로 스스로 판단해 (관람료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개별사업자의 판단에 따른 영화관람료 인상은 가능하나 영화업계가 담합을 통해 인상할 경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서 부위원장은 또 "투명하게 가격을 공개해 기업들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유사의 (석유제품) 평균 가격 공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시간 시행을 해보고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 부위원장은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련해 "조만간 전원회의를 개최해 (처벌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상당히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 사례를 보면 부당한 리베이트, 의사나 병원에 대한 편법지원, 도매상에 대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불공정거래 유형이 있다"며 "이번 사건도 대체로 비슷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사업자가 대리점 등 상대방 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정해주고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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