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병규는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13단독 조한창 판사의 주재로 열린 상습도박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받았다.
지난 1월 2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병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날 강병규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병규는 지난해 12월 24일 검찰로부터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