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4일 미디어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 보도한 MBC 보도프로그램에 무더기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해 MBC 기자회가 5일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방통심의위는 정치심의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방통심의위의 최근 결정사례는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여론의 다양성을 철저히 무시, 노골적으로 정치적 편향성만 드러낸 이번 결정에 문화방송 기자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징계에서 드러난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방통심의위는 'MBC보도가 공영방송으로서 과도하게 편향돼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으며 사실과 논평을 구분해야한다는 MBC 방송 강령을 위반했다'고 징계의 사유를 밝혔다. 문화방송 일련의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부정책인 방송법 개정의 의미와 문제점을 짚은 언론으로서 당연한 책무였다.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 많은 비판이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중한 분석과 가치판단을 통한 보도를 편향됐다고 규정지은 것은 오히려 방통심의위가 여론의 다양성을 무시한 채 미디어관련법 개정방향이 옳다는 근거 없는 신념을 드러낸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MBC 기자회는 "이번 결정은 문화방송은 물론 다른 방송사에 대해서도 비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협박성 '재갈물리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문화방송 경영진은 이번 결정에 단호하게 재심을 요구해야 하며, 방통심의위가 재심의에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뒤늦게나마 정치적 편향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미디어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보도한 MBC '뉴스 후'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뉴스데스크'에 '경고'를, '시사매거진 2580'에 대해 '권고'를 각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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