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균 경기지방청 강력계장 ⓒ 임성균 기자 |
경찰이 고 장자연 소속사의 전 대표 김 모씨에게 4월 10일까지 여권을 반납하라고 통지했다.
1일 탤런트 장자연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소속사 대표 김 씨의 여권 반납 명령과 관련해 3월 31일 조치했다"며 "4월 10일까지 여권을 반납하라고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여권이 반납 안되면 11일 2차 통지를 하게 된다"며 "10일간 기간을 갖고 그때도 반납을 안 하면 30일간 공지 후 강제로 여권 무효화를 시킬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의 핵심인물로 일본에 체류하며 귀국하지 않고 있는 김 씨에 대한 여권무효화조치를 진행했다. 김 씨의 해외 체류를 불법화시켜 귀국을 앞당긴다는 방안이다.
이 계장은 김 씨의 제3국 도피 가능성에 대해 "김 씨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태국으로 이동시 국내 경찰로 연락이 온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