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소속사 김 대표 日서 체포, 수사 활기 띠나?(종합)

김건우 문완식 기자 / 입력 : 2009.06.2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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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가 24일 오후 일본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24일 오후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고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가 일본에서 검거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일본 한 호텔에서 검거됐다는 것에 대해 "검거 경위를 조사 중이다"며 "25일 오전 10시경 브리핑을 통해 김모씨 검거 경위와 향후 절차를 밝힐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분당경찰서는 고 장자연이 3월 7일 숨진 채 발견돼 자살 경위를 수사했다. 이후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장호 씨에의 의해 술강요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또 유족들이 성매매특별법위반혐의로 김 대표 등을 고소함에 따라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졌다.


분당경찰서는 사건 수사에 있어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경찰은 '장자연 문건' 의혹을 풀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 휴대폰 위치추적, 여권무효화 조치 등 다각도로 귀국을 종용해왔다.

이에 김 대표는 외교통상부의 여권반납명령에 불응. 지난 5월 15일자로 여권이 무효화되고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다. 이에 일본 경찰은 체포전담반을 편성해 김씨 체포에 나섰었다.

김 대표가 체포됐지만 앞으로 한국경찰에 인도될 때까지 최대 3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지난 4월 브리핑에서 "범죄인 구속 후에는 3 일 이내에 인도청구 심사를 한다. 일본의 경우 이 절차를 24시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며 "인도 심사에 대해 법원은 2달 이내에 각하, 인도거절, 또는 허가를 결정해 결정 후에 30일 이내에 범죄인을 인도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대표의 신병이 인도될 경우 그동안 중지됐던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탤런트 장자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 매니저 유장호 씨를 포함해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를 기소 중지하는 등 총 9명을 입건했다. 특히 불구속 8명 중 5명은 김 대표 체포 시까지 수사가 일시 중지되는 '참고인 중지'로, 김 대표의 체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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