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변호사가 4일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성명서 |
'미네르바' 박대성씨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변호인으로 널리 알려진 박찬종 변호사가 동방신기와 SM의 계약 공방에 대해 "동방신기가 연예기획사 'SM'과 체결한 계약은 '노예계약'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4일 자신의 블로그에 성명서를 내고 "동방신기 전속사의 행위는 형법상 부당 이득죄 및 준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총 4가지 이유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동방신기가 연예기획사 SM과 체결한 계약은 '노예계약'이 명백하다"며 "5명의 구성원이 미성년자(19세 미만) 일 때 최장 13년의 계약기간을 정함으로서 연예인의 활동 수명과 견주어 결과적으로 평생 고용상태로 묵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의 2배를 물도록 했고, 계약당시 계약서 원본을 당사자에게 확인시켜 주지 않았으며 이익금도 앨범판매에 있어 50만장을 넘겼을 때 그 다음 앨범에 한해 천만원씩 배당하기로 하는 등 동방신기가 미성년자들로서 신인이라고 하는 궁박한 상태를 악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전속사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의 부당이득죄(349조) 및 준사기죄(348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전속사의 형법상 범죄행위는 당사자인 동방신기가 아닌 제3자도 누구나 고발할 수 있다.(친고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사건을 타산지석삼아 연예인과 전속사와의 노예계약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방신기의 세 멤버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은 7월 31일 서울 중앙지법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풀어달라는 내용을 담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수익 내용 확인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소송에 리더인 유노윤호와 막내 최강창민은 이번 소송에 동참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