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29일 브로커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100억원 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5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씨는 2006년 자신의 영화제작사에 자금을 조달하려고 브로커 양모씨에게 알선 수수료 3억8000만원을 주고 H상호저축은행에서 127억원 상당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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