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198명의 연예인 전속계약서가 수정되거나 삭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인의 사생활이나 의사결정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8개 유형 91개 불공정한 전속계약서의 계약조항이 수정 또는 삭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5월 공정위가 실시한 연예기획사 실태조사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총 20개 연예기획사, 238명의 연예인 전속계약서를 검토했다.
공정위는 조사 당시 연예인 표준 전속계약서가 제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직권조치에 앞서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자진 시정 결과, 238명의 연예인 중 전속계약이 끝난 37명과 군복부 등 사유가 있는 3명을 제외한 198명의 연예인 계약서가 수정됐다.
대부분의 기획사는 부속계약서를 체결해 불공정한 조항을 수정했고 4개 기획사 23명은 지난 7월 만들어진 연예인 표준 전속계약서를 채택해 새로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한국 연예제작자 협회, 한국 연예매니지먼트 협회 한국 방송영화공연 예술인 노동조합 등 사업자 단체나 협회소속 약 320개 업체에 결과를 통보하고 불공정 계약의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말까지 자진 시정해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기획사의 자진시정이 미흡하면 내년 중 추가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것이 수정됐나=한편 이번에 수정된 불공정한 계약 조항으로는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조항이다.
예컨대 연예인의 위치를 항상 기획사에게 통보하는 규정은 '항상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로 수정됐다. '기획사가 사생활, 건강, 예절, 복장, 교육 등에 관한 조정권과 의무를 갖는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연예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항도 바뀌었다.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됐고 '기획적인 의도가 담긴 방송 및 연예활동에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한다는 조항'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로 수정됐다.
계약을 해지한 경우 연예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나 기획사의 허락없이 은퇴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수정됐고 기획사의 홍보활동에 강제 또는 무상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조항도 바뀌었다.
이밖에 연예인의 동의없이 기획사가 변경되거나 미발표곡에 대한 권리를 기획사가 갖는 조항,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후 기획사의 인세지급의무를 면제시키는 조항 등도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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