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사기혐의 피소… 소속사 "명예훼손 맞고소"

전형화 기자 / 입력 : 2010.02.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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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보영이 영화출연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측은 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맞고소를 하겠다고 대응, 법적인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일 영화사 보템은 박보영과 소속사 휴메인엔터테인먼트를 사기와 사기 및 횡령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보템은 소장에서 "박보영이 영화 '얼음의 소리'에 출연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출연할 것처럼 속였다"면서 "지난해 6월부터 연기를 위해 피겨스케이팅 연습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연습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휴메인 역시 "제작비 등 명목으로 9500만원을 가로챘으며 영화제작에 따른 사무실 마련 비용 2000만원을 갚지 않아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보영 소속사 휴메인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휴메인의 한 관계자는 3일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터무니없는 모략"이라며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애초 '얼음의 소리'를 공동제작으로 기획하고 박보영이 두 달 동안 스케이트 연습을 했다"면서 "그러다 척추를 다쳐서 의사로부터 무리가 갈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배우가 우선인만큼 다른 배우를 찾아보자고 제안했다"면서 "박보영은 영화 출연료도 한 푼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공동제작을 추진하다 영화가 중단된 만큼 제반 경비 등도 서로 상의해서 지불하자고 논의하던 중이었다"면서 "무턱대고 고소부터 하는 것은 배우를 불명예스럽게 하자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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