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사 보템, 박보영 부상 하차설에 정면 반박

김건우 기자 / 입력 : 2010.02.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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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보영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영화 보템이 박보영의 소속사 휴메인엔터테인먼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7일 영화사 보템의 박세영 대표는 박보영의 하차가 부상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건 피겨 스케이팅 영화로 본인이 결정했다"며 "코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을 정도로 첨엔 아프니까 참고 타야 된다고 했고 본인도 알았다며 승낙했고 감독 앞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보영 양의 코치는 피겨 드라마 '트리플'에서 민효린 양을 지도했던 코치다"며 "민효린은 10개월 동안 하루에 2시간 또는 6시간씩 연습했지만 박보영은 28일 동안 하루 2시간의 연습만 하다 중단했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척추 부상이라 중단했다고 하는데 연습을 중단하기 일주일 전 감독님한테 영화에 애정이 떨어졌다고 말을 하고 그 후 6일 간 연습한 후 병원으로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의사는 허리부분이 아프긴 하지만 오랜 기간 스케이트 타는 게 아니니 후유증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어떻게 척추부상에 하반신 마비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나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박 대표는 "박보영 양이 아프다고 스케이트 연습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은 ‘박보영의 피겨 장면을 다 대역과 CG로 가겠다"며 "그냥 링크에 서 있기만 해라고 제안을 했지만 그 마저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또 휴메인에서 언급한 박보영의 계약서에 대해 "휴메인은 박보영 양의 소속사이자 '얼음의 소리'의 메인 제작사다"며 "매니지먼트 회사가 아닌 메인 제작사로 모든 스태프들이 휴메인과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저희는 오직 휴메인과 맺은 공동제작계약 외 어떠한 계약서도 다른 배우와 스텝과 계약을 할 수 없다"며 "휴메인은 우리 회사의 책임인양 묻는다. 나중에 발을 빼도 손해나는 게 없으니까 일부러 안 한 거 아닌가요?"라고 되물었다.

박 대표는 "휴메인은 일부러 박보영 양이 출연 한다고 하고 돈을 투자 받아 그것으로 자금을 유용한 것이다"며 "그래서 계약 위반이 아닌 사기와 횡령으로 고소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배우 박보영은 영화출연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지난 1일 영화사 보템은 박보영과 소속사 휴메인엔터테인먼트를 사기와 사기 및 횡령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보템은 소장에서 "박보영이 영화 '얼음의 소리'에 출연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출연할 것처럼 속였다"면서 "지난해 6월부터 연기를 위해 피겨스케이팅 연습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연습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휴메인 역시 "제작비 등 명목으로 9500만원을 가로챘으며 영화제작에 따른 사무실 마련 비용 2000만원을 갚지 않아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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