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사에 대한 자진 시정 기한을 연기하는 한편 미흡할 경우 직접 시정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4일 연예인과의 불공정계약 자진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260여 개 연예기획사에 대해 자진시정 기한을 연장하고, 이행결과를 오는 26일까지 제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진시정 조치를 받은 278개 기획사 중 결과를 제출한 곳이 12개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상위 30개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연예인 전속계약실태를 조사하고, 조사를 받지 않은 278개 소규모 연예기획사에 대해서도 불공정 계약조항을 스스로 시정, 이행결과를 제출토록 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검대상 업체 중 12개 기획사만이 소속 연예인 67명과 수정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려왔다"며 "추가적인 이행 확보가 필요해 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불공정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공정위의 조사 못지않게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중요하다는 점과 이번 연장조치가 표준계약서 보급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연장조치에도 불구하고 연예기획사의 자진시정 이행결과가 미흡할 경우, 직접적인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연예산업 관련 집행 연혁>
△2008. 11월. 10개 대형 연예기획사 소속 204명의 계약서 수정
△2009. 7월. 가수 중심·연기자 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정(2종)
△2009. 10월. 20개 중소형 연계기획사 소속 198명의 계약서 수정, 연예인 불공정계약 자진시정 조치(278개 소규모 연예기획사)
△2009. 11월. JYP엔터테인먼트의 표준약관 표지사용 허락
△2010. 3월. 연예인 불공정계약 자진시정 기한 연기(3.26.까지)
"연예인 노예계약 고쳐라" 공정위 최후경고
26일까지 자진시정 기한연장···결과 미흡땐 직접 나설듯
전혜영 기자 / 입력 : 2010.03.04 14:04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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