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태진아·견미리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

이수현 기자 / 입력 : 2010.04.0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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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아(왼쪽)와 견미리 ⓒ사진=임성균 기자


가수 태진아와 배우 견미리가 투자한 회사가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오후 태진아 소속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태진아와 견미리씨가 지난 3월께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지난해 10월 29일 상장사인 바이오 벤처기업 FCB투웰브의 서울 본사와 경기도 성남 연구소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 회사가 연예인이 투자한다는 것을 이용, 주가를 띄우고 내부정보를 유출시킨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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