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의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 최강창민, 유노윤호(왼쪽부터)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
남성그룹 동방신기 일부 멤버의 소송으로 갈등을 빚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3인에 대한 법원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 및 전속계약 존재확인 등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SM은 13일 오후 공시를 통해 "동방신기 3인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 존재확인 등에 관한 본안 소송을 12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소송을 제기했던 세 멤버 믹키유천, 시아준수, 영웅재중과 SM간의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당초 SM은 지난해 10월27일 재판부가 3인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의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진 직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3인이 SM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또 소송을 제기한 3인이 개별 활동을 본격화하자 소송에 이르렀다.
이날 SM은 "3인 관련 가처분 결정 후, 지속적으로 동방신기 존속을 위해 노력하며 가처분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잠정 보류해 왔다"며 "그러나 3인측은 당사의 동방신기 활동 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일본에서도 동방신기로서의 활동중단이 발표됨에 따라 지난 12일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 존재확인 등에 관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3인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현 변호사는 보도 직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를 갖고 "아직 SM 측의 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지 못했다"며 "하지만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 변호사는 "준비해왔던 일이니만큼 차분히 대응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한동안 잠잠했던 동방신기 3인과 SM의 법정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동방신기의 세 멤버는 지난해 7월 3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10월27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고 "동방신기의 의사에 반해 SM이 공연 등 연예활동에 관해 계약을 맺어선 안 된다. 동방신기의 독자적 연예활동에 대해 SM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방해를 해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동방신기는 국내 활동은 중단한 상태였지만 이들은 일본 내에서는 함께 NHK '홍백가합전' 등의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싱글 및 베스트 앨범 등을 발매하는 등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동방신기는 지난 3일 일본 공식사이트를 통해 일본 활동 중단을 선언, 개별 활동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