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방영 중인 MBC 주말드라마 '김수로'에 대한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양재영 수석부장판사)는 사단법인 가락중앙종친회가 "드라마 '김수로'가 역사를 왜곡, 후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김수로왕이 시조인 김해김씨와 허 왕후의 후손 등의 모임인 가락중앙종친회는 "해당 드라마가 김수로왕의 출생과 성장과정 허 왕후의 출현 배경 등을 왜곡했다"며 법원에 방영금지 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작가 김모씨가 제작사를 상대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제작비 5억1600만원을 가압류 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김씨는 제작사와 대본내용 등을 두고 갈등을 빚다 이메일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받자 "위약금 5억1600만원을 물어내라"며 지난 6월 소송과 함께 채권 가압류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