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사진=SM엔터테인먼트 |
그룹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번 재판에 대한 판결선고 기일이 오는 20일 오후로 변경됐다.
당초 재판부는 17일 오전 10시 한경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 번 더 조정을 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했다.
앞서 한경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이후 슈퍼주니어 무대에는 합류하지 않고 약 7개월 간 중국에서 칩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