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4억 명품녀' 윤리성조항 위배 '경고'

김겨울 기자 / 입력 : 2010.10.0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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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명품녀' 김경아씨가 출연한 케이블채널 엠넷 '텐트인더시티'가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7일 '텐트인더시티' 프로그램과 관련해 엠넷 측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청취하고 심의한 결과다.

이 프로그램이 사치 및 낭비 풍조 등 건전한 생활 기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하고,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신중을 기하지 않는 점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5조(윤리성) 및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를 적용하여 경고로 의결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동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해, 방송사의 왜곡, 과장, 조작 여부 등을 살펴보기 위해 방송사 제출자료(원본 동영상, 김경아 셀카 동영상, 사전 인터뷰 자료, 대본, 상황일지, 연락내용, 녹취 파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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