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스데이 유라 ⓒ류승희 인턴기자 |
전 소속사로부터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한 걸스데이의 새 멤버 유라(18·본명 김아영)가 차질 없이 방송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걸스데이의 소속사 드림티엔터테인먼트 측은 "걸스데이가 11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에 출연해 신곡 '잘해줘봐야'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라를 포함한 걸스데이는 차질 없이 방송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현재 유라가 전소속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부분은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며 "유라 측 법률대리인이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유라의 전 소속사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 측은 유라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에 방송활동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앞서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 측은 "유라가 걸스데이에 투입되기 전인 지난 7월1일 4인조 여성그룹의 앨범에 참여하기로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뮤직비디오 촬영 6일 전(8월1일)부터 무단이탈로 방송 및 공연 등 모든 스케줄이 무산됐고, 멤버들의 데뷔 또한 무기한 연기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8일 드림엔터테인먼트 측이 "계약을 맺은 뒤에도 3주가 흐를 때까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 그 시점에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그 쪽에 보냈다는 말을 유라로부터 들었다"고 응수했고 11일 액션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시켰다"고 주장함으로써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여고생인 유라는 지난 9월 중순 걸스데이에 새롭게 투입됐으며, 이후 MBC '꽃다발' 등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