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제삿날 성접대 증언 묵살"

SBS "故장자연 사건 핵심증언 묵살 정황 확인"

임창수 기자 / 입력 : 2011.03.0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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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방송화면


SBS '8뉴스'가 고 장자연 사건 수사에 대해 경찰이 핵심 증언을 묵살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7일 오후 방송된 '8뉴스'는 고 장자연 사건의 수사기록과 편지 내용, 지인의 증언 등을 근거로 경찰이 접대 날짜 등의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이를 은폐했다고 보도했다.


'8뉴스'는 "경찰이 고 장자연이 모친의 제삿날에도 소속사의 요구로 접대를 나갔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접대를 마치고 장 씨가 울었다는 목격자 진술 확보했음에도 이러한 내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지었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장씨 동료가 자리배치, 날짜,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또 다른 접대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에서는 편지에서 접대가 이루어진 장소로 꼽힌 소속사 접견실에 마련된 침실 사진도 공개됐다. '8뉴스'는 "장 씨 기획사측은 경찰조사 당시 접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수사당국도 이 사실을 알면서 반박하지 않은 채 넘어갔다"고 보도했다.


이밖에도 이날 방송에서는 "피해 연예인이 더 있다"는 편지 내용이 공개됐다. 편지에는 "연예인 A, B씨와 함께 원치 않는 자리에 참석 강요받았다", "내가 아는 연예 지망생 가운데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도 있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 등의 내용이 담겼다.

SBS는 앞서 6일 '8 뉴스'를 통해 "지난 2005년부터 장자연이 죽기 직전(2009년 3월 7일)까지 일기처럼 쓰여진 편지 50여 통 230쪽을 지인에게 입수했다"며 "대기업, 금융기관, 언론사 관계자 등을 포함 31명을 접대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필적감정에서 장씨의 것으로 나왔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었다.

특히 "장자연의 지인은 사건당시인 2009년 3월 친필 편지를 언론사에 제보, 경찰은 수사관 2명을 급파했지만 지인이 편지를 넘겨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편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장자연의 편지는 날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SBS 측에 해당 문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한 상태로 고 장자연의 편지라는 문건의 진위 파악 후 재수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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