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왼쪽)와 이지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
톱가수 서태지(39)와 배우 이지아(33)가 결혼 생활 3년 만인 지난 2000년 결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한 종합일간지는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서태지가 최근 지인들과 인터넷 화상채팅을 갖고 "이지아와 결혼 생활을 2년9개월 만인 지난 2000년 7월 끝냈다"라 직접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한 서태지가 이 화상채팅을 통해, 이지아가 지난 2006년 1월 단독으로 미국 법원에 이혼신청을 할 당시 이혼합의서를 써 준 것은 물론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도 줬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주장에 따르면 서태지는 지난 1997년 이지아와 결혼한 뒤 2000년 7월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이후에는 별거에 돌입, 사실상 남남인 상태로 지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후 6년여가 흐른 2006년 이지아의 단독 이혼 신청으로 법적으로도 정식으로 헤어지게 됐고, 위자료 역시 줬다는 것이다.
앞서 이지아의 한 측근은 최근 스타뉴스에 "이지아가 서태지와 이혼할 당시 2억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항간에 알려진 것처럼 수십억을 받은 사실은 없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태지는 아직까지 이지아와의 비밀 결혼 및 이혼과 관련해 자신의 홈페이지인 서태지닷컴 및 소속사 서태지컴퍼니 등을 통해 그 어떤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어, 여러 부분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완전 해소되고 있지 않다.
서태지는 이번 소식이 알려지기 전에는 지난 21일 한 지인에게 "괜찮으니 걱정 말라. 별 일 아니다"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을 뿐이다.
한편 서태지와 이지아는 지난 1997년 10월12일 자정에 미국에서 결혼했으며 혼인신고는 그해 10월21일에 했다.
또한 미국 LA 캘리포니아 상급법원 기록에 따르면 서태지와 이지아는 결혼 9년째인 2006년 법적으로 갈라섰다. 이지아는 지난 2006년 1월23일 단독으로 이혼 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두 사람 사이 여러 차례 문서가 오고 갔으며, 최종적으로 6월12일 서태지의 궐석 재판으로 이혼 신청이 마무리됐다.
이에 서태지는 이혼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2006년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지아는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통해 "2000년 6월 상대방이 한국으로 활동을 위한 컴백을 했고 이지아는 혼자 지내다가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09년 이혼의 효력이 발효됐다"라며 이혼 효력 발효시기를 2009년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지아는 올 1월에는 국내 법원에 서태지를 상대로 55억원 상당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으며, 현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