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서울가정법원과 법무법인 바른은 이지아 측이 30일 오후 3시쯤 55억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지아 측은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결혼과 이혼, 소송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며 "긴 시간이 예상되는 소송을 더 이상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정확하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쟁점이나 이혼 사유 등에 관해 더 이상 논란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