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하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
가수 윤하(23)가 오랜 기간 함께 했던 소속사에 전속계약해지 통보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가요계에 따르면 윤하는 지난 4월 소속사 라이온미디어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에는 한 네티즌이 법원에서 울고 있는 윤하는 봤다는 글이 트위터에 올라,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윤하는 현재 법원을 통해 이번 소송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력파 싱어송라이터인 윤하는 지난 2004년 만 16세의 나이로 일본에서 먼저 데뷔할 때부터 7년여 간 현 소속사와 함께 했기에, 이번 소송은 가요 관계자들 사이에서 충격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윤하가 라이온미디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구체적 이유들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윤하는 현재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의 DJ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