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슈퍼주니어의 전 멤버 한경과 SM엔터테인먼트 간 벌어졌던 전속계약 송사가 마무리됐다.
25일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고의영)에 따르면 한경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지난 21일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한경 측은 지난해 소장을 통해 "계속되는 해외 콘서트 일정 등으로 2년 간 쉰 적이 없을 정도로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며 "각종 위약금 지급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계약 때문에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2003년 1월 전속계약과 2007년 2월 변경계약, 12월 부속계약 등 세 차례의 계약 체결 모두 효력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현재 한경은 중국에서 솔로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