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측, 前소속사 주장 조목 반박 "사실과 달라"

길혜성 기자 / 입력 : 2012.11.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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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스타뉴스


법원에 회생 신청을 진행 중인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의 입장 발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효신의 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은 28일 오후 "가능하면 박효신과 전 소속사와의 문제에 대해 현 소속사로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젤리피쉬 측은 "오늘 오전 본인의 확인 없이 전소속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일부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가 그대로 전제하여 기사화됨에 따라 많은 팬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어 박효신은 물론 현 소속사 모두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이기에 부득이 소속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라고 전 소속사의 주장에 반박했다.

전 소속사가 주장한 박효신의 주거지가 불명 부분에 대해선 "박효신의 주거지였던 방배동 빌라는 박효신이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2월15일 경매로 매각됐다"라며 " 그동안 박효신은 군인 신분으로서 복무하고 있었으므로 주거불명의 상태가 아니었음을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이어 "제대 후에도 바로 회생 준비를 하면서 임시로 어머니의 집에서 거처하고 소속사 사무실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다"며 "박효신의 소재에 대해 숨길 이유도 숨긴 사실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박효신의 회생신청에 대해선 "현재 전 소속사에 대한 판결금 채무에 대해 전 소속사 채권자들이 박효신을 제 3채무자로 해서 약 100억원 상당의 채권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어 전 소속사에 대한 변제가 금지돼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젤리피쉬 측은 이어 "판결금 채권의 상당부분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박효신을 상대로 채권추심요청을 하고 있어 박효신으로서는 전 소속사에 변제도 할 수 없고 누가 채권자인지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와 채권액을 확정해 협의 후 변제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신청한 것에 대해선 "개인회생은 담보채권 10억 이하, 무담보채권 5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자격이 있고 그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사람은 일반회생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지 변제기한을 10년으로 늘이기 위한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젤리피쉬 측은 "박효신은 회생 개시를 결정한 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려고 했다"라며 "이보다 드릴 말씀이 더욱 많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진행 중인 회생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앞서 박효신 전 소속사 측은 이날 오전 "최근 보도들을 보면 박효신이 회생 신청을 한 이유가 당사의 배상금 요구에 가수 생활이 위협을 받는 것처럼 표현돼 있으나 박효신은 지난 9월 군에서 전역 한 후 현재까지도 주소지가 불명, 본사의 조정이나 공문 일체를 차단한 상태"라며 "당사는 채무 금액이나 변제 조건 등을 조정하기 위해 수차례 본인과 소속사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전 소속사 측은 "박효신은 군 입대 전 당사와의 전속계약 위반 소송을 진행한 4년 5개월 동안 활발한 활동을 벌여 왔다"며 "1심에서 부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의 수익과 당사로부터 부당 이익을 취한 15억 여 원까지 합쳐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서도 '재산이 없다'며 회생 신청을 한 것은 당사를 기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 소속사 측은 또 "15억의 배상 금액의 법정 이자가 붙어 총액이 30억 여 원에 이르는 것 역시 법정 판결에 불복 4년6개월 간 재판을 끌어온 박효신 본인의 과실"이라고 강조했다.

전 소속사 측은 "박효신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회생이 아닌 고소득에 총부채 5억 넘는 사람들이 주로 신청하는 일반회생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효신 측은 지난 26일 스타뉴스에 "돈을 안 갚겠다는 것이 아니라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한 것"이라며 "이자까지 합치면 30억원에 이르는 빚을 한 번에 갚기에는 액수가 커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박효신 측은 또 "돈을 안갚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면 애초부터 파산을 신청하지 왜 회생을 신청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박효신이 소유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연립주택은 전 소속사가 지난 2008년 11월 강제 경매를 청구해 2차례 유찰을 거친 뒤 지난해 1월 8억310만원에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신은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와 관련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 법원이 박효신의 회생 신청을 받아들일 지 여부는 29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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