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블루 / 사진=스타뉴스 |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아이돌밴드 씨엔블루가 인디밴드 크라잉넛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크라잉넛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씨엔블루와 이들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가 크라잉넛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씨엔블루 측은 "크라잉넛은 홈페이지 공식 입장, 각종 인터뷰 기사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끝날 때까지 허위사실 발언을 중단하고 홈페이지 공식 입장 중 허위사실 부분을 삭제하라"며 지난 7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씨엔블루 측은 '지적재산권을 강탈했다', '크라잉넛의 원곡을 그대로 틀어놓고 공연했다', '자신들의 라이브인 것처럼 방송했다' 등은 허위사실이며 "음원을 동의없이 사용한 주체는 CJ EM이지 우리가 아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크라잉넛이 게시한 입장 등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와 경위, 주장이나 심경 등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다"며 씨엔블루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크라잉넛에게 허위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씨엔블루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크라잉넛은 지난 2002년 발표한 월드컵 응원가 '필살 오프사이드'의 원곡 음원의 무단 사용으로 저작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2월 씨엔블루 측을 상대로 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