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 /사진=머니투데이 김휘선 기자 |
여성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주요 피의자인 '부따' 강훈(19·구속)이 재판에 넘겨진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강훈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6일 그를 1차 기소할 예정이다. 지난 4월 17일 경찰로부터 강훈의 송치받은 검찰은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경찰로부터 송치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등을 비롯해 9개 혐의를 담을 것으로 보인다. 조주빈의 행동책으로 불린 강훈은 그를 도와서 피해자들을 유인, 성착취물로 얻은 수익을 환금·전달하고 박사방을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은 강훈 등과 박사방을 공동운영했다고 주장하나, 강훈 측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주범은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강훈은 여성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트위터 등 SNS에 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으로 지난달 29일 강씨 주거지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해왔다. 이에 앞서 조씨와 강씨 등 박사방 운영에 깊이 관여한 13명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장모씨(40)·김모씨(32) 등 유료회원과 관련 인물 23명은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기소 뒤 강훈 사건을 조주빈 등과 함께 재판해달라며 병합신청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훈의 혐의 대부분은 조주빈과 겹친다.
조주빈은 공범인 사회복무(공익근무)요원 출신 강모씨(24), 닉네임 '태평양' 이모군(16)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