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영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검찰이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에게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인재)은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신영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 박신영에게 금고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나 여전히 피고인의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말했다.
박신영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사고 트라우마에 시달려 계속 치료 중이며 방송활동 등 일절 나가지 않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신영은 최후변론으로 "저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사고 이후에 사고가 난 날을 안 떠올린 날이 없었다. 그 날 이후 너무 죄책감에 힘들어서 정신과를 다닌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면서 눈물을 보였다.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제한속도 시속 40㎞ 지점에서 시속 약 102㎞를 초과해 SUV를 몰다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황색신호에서 직진하던 그는 적색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히면서 사고가 났다.
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3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