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보 한국축구대표팀 감독. /사진=뉴시스 제공 |
문체부는 2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처사 별관에서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 감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했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지난 7월부터 진행한 축구협회 특정감사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과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규정을 어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시 권한이 없고, 전력강화위원회 구성원도 아닌 이임생 축구협회 총괄기술이사가 최중 후보자를 추천했다며, 면접 과정이 불투명·불공정하고 감독 내정·발표 후 형식적으로 이사회 서면 결의했다고 지적했다.
또 문체부는 "축구협회는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의 요청으로 해당 역할을 이임생 기술총이사에게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해성 전 위원장은 협회에 이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해성 전 위원장이 본인의 권한을 축구협회에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정해성 전 위원장에게 축구협회에 재위임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임생 기술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축구협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하자나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홍명보 감독이 중도 하차 하거나 대표팀 감독이 교체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현준 감사관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으나 이로 인해 감독의 계약을 무효화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축구협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전문적 분야라는 특성이 있다. 축구협회가 국민감정 등을 감안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 달 열린 문화체육관광위 현안 질의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정상적인 감독 선임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사진=뉴시스 제공 |
축구협회는 이번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정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 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체부는 "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의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지도자 자격관리 등 다른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특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축구협회의 부적정한 행정처리와 불합리한 업무 관행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10월 말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