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들에게 인사하는 황의조. /사진=뉴시스 제공 |
황의조. /사진=뉴스1 제공 |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는 당초 황의조가 촬영하는 경우 이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이런 일들을 아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밝히며,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 황의조가 이를 동의 받았다고 임의로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촬영이 있었는지 자체를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은의 변호사는 "이후로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과 삭제 요구가 계속 있어왔지만 이를 무시했고 불법 촬영이 반복됐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황의조에게 촬영물을 삭제해달라고 계속 부탁하는 것뿐이었다. 피해자는 화도 나고 불안했지만, 황의조가 그러한 불법 촬영물들을 가지고 있어 이를 유출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의조 측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돼 촬영된 영상이고 유포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잠시 황의조와 교제한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여타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계속 삭제해달라고 청했다"고 전했다.
황의조 측은 전날(20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을 통해 "해당 영상은 과거 황의조와 교제했던 여성의 모습이 담겨있으나 분명한 것은 당시 연인 사이의 합의된 영상이었다. 황의조는 해당 영상을 현재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황의조가 불법촬영을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그를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25일, SNS를 중심으로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내용의 글과 영상이 업로드돼 논란이 일었다. 게시자는 자신을 '황의조와 만났던 여자'라고 소개했다. 황의조의 에이전트 UJ스포츠는 곧바로 입장문을 발표해 "현재 SNS에 업로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황의조 측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사생활 폭로글 게시자를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유포된 황의조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촬영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의조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의조. /사진=뉴시스 제공 |
이어 대환은 "당초 이 사건은 황의조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로서 시작된 것"이라며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게 된 황의조의 과거 연인에 대해서 황의조는 깊은 유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진심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다짐하는 바다.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민국 공격수 황의조가 지난 싱가포르전에서 골을 넣고 세리머니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
그러면서 "여전히 불안하고 힘겨운 상황이지만 이제 잘못을 바로잡고 더 이상의 피해를 근절하겠다는 간절함으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힌다. 아울러 황의조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사실을 인정하기를 바란다. 그것만이 피해자에 대한 뒤늦은 사과나마 될 수 있을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황의조(가운데). /사진=뉴시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