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측, 추가 입장문 내놓았다 "영상 같이 보고 공유"... 불법촬영 혐의 재차 반박

이원희 기자 / 입력 : 2023.11.22 18:18
  • 글자크기조절
image
황의조. /사진=OSEN
image
황의조.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대한민국 공격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해 추가 입장문을 내놓았다.

황의조 측은 21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을 통해 "황의조와 과거 연인 사이임을 밝힌 여성 측에서 황의조가 어떠한 동의 없이 불법촬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며 "관계시 촬영에 이용된 영상장치는 황의조가 당시 사용하던 일반 휴대폰이었다. 굳이 숨길 필요도 없이 황의조가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을 했고, 이 여성도 분명히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다. 또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의조 측은 "여성 측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제 중간에 여성과 카페에서 만나 영상을 모두 삭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영상의 촬영과 존재에 대해 황의조가 숨기지 않고, 여성과 공유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후에도 황의조와 이 여성은 1년 이상 더 교제를 하면서 추가로 촬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황의조 측은 피해자 여성의 신원이 노출될까 우려해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악의적인 의혹이 제기된다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조사를 받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황의조가 불법촬영을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18일 그를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황의조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의조 측은 지난 20일에도 "해당 영상은 과거 황의조와 교제했던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으나 분명한 것은 당시 연인 사이의 합의된 영상이었다. 황의조는 해당 영상을 현재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 황의조 측은 "해당 영상은 2022년 11월 그리스에서 분실(도난으로 추정)된 황의조의 개인 휴대폰에 담겨 있던 것"이라며 "지극히 내밀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에 대한 것이다. 영상뿐만 아니라 황의조가 지인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까지 협박에 이용되고 있는 등 매우 악의적으로 소위 '황의조 죽이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셨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초 이 사건은 황의조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로서 시작된 것"이라며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게 된 황의조의 과거 연인에 대해서 황의조는 깊은 유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진심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다짐하는 바다.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image
황의조. /사진=뉴시스 제공
사건은 지난 6월에 일어났다. SNS를 중심으로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내용의 글과 영상이 게시돼 논란이 일었다. 게시자는 자신을 '황의조와 만났던 여자'라고 소개했다. 황의조의 에이전트 UJ스포츠는 곧바로 입장문을 발표해 "현재 SNS에 업로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후 황의조 측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사생활 폭로글 게시자를 고소했다.

뉴스1에 따르면 황의조 사생활을 폭로한 게시글 작성자 A씨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 및 협박한 협의로 최근 구속됐다. 또 이 A씨는 황의조의 형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황의조와 함께하며 그의 매니저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image
황의조.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하지만 피해자 측의 주장은 달랐다. 황의조 측이 지난 20일 입장문을 발표하자, 곧바로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놓았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는 당초 황의조가 촬영하는 경우 이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이런 일들을 아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밝히며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 황의조가 이를 동의 받았다고 임의로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촬영이 있었는지 자체를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후로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과 삭제 요구가 계속 있어왔지만 이를 무시했고 불법 촬영이 반복됐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황의조에게 촬영물을 삭제해달라고 계속 부탁하는 것뿐이었다. 피해자는 화도 나고 불안했지만, 황의조가 그러한 불법 촬영물들을 가지고 있어 이를 유출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황의조 측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돼 촬영된 영상이고 유포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잠시 황의조와 교제한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여타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계속 삭제해달라고 청했다"고 했다.

또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황의조로부터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을 표명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불법촬영의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로 불법촬영에 동조한 적이 없었기에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쓸 이유가 없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이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으니 침묵하고 있을 뿐 얼마나 불안해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이대로 황의조 선수의 범죄행위를 묵과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불안하고 힘겨운 상황이지만 이제 잘못을 바로잡고 더 이상의 피해를 근절하겠다는 간절함으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힌다. 아울러 황의조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사실을 인정하기를 바란다. 그것만이 피해자에 대한 뒤늦은 사과나마 될 수 있을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image
황의조(가운데). /사진=뉴시스 제공
기자 프로필
이원희 | mellorbiscan@mtstarnews.com

안녕하세요. 스타뉴스 이원희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