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영이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국가대표 자격 박탈 규정과 관련해 해명했다.
배드민턴협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대표 징계 규정을 강화한 것은) 2010년 국가대표 운영 지침이 제정될 때부터 존재하던 조항에 세부적인 내용을 더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날(9일) 한 매체는 지난 2월 배드민턴협회의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했다. 매체가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선수가 지도자와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국가대표 자격정지 6개월 미만의 징계를 한다. 두 차례 불응하면 1년 미만, 세 차례 불응하면 영구박탈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매체는 협회와 갈등을 빚는 안세영을 겨냥해 이런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협회가 보도 하루 만에 해명한 것이다.
협회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오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밝힌다"며 "국가대표 운영 지침의 세칙이 없어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규정을 참고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두고 안세영 선수를 겨냥한 것이라는 내용은 억측성 보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안세영은 지난 5일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허빙자오(중국)를 꺾고 우승했다. 1996 애틀랜타 올림픽 방수현 이후 28년 만에 배드민턴 단식 금메달이었다.
하지만 안세영은 시상식 직후 믹스트존 인터뷰에서 "저희 대표팀에 실망했다.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과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작심 발언을 던졌다. 이어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부상을 겪는 상황에서 (협회에) 정말 크게 실망했다.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처음에 오진이 났던 순간부터 계속 참으면서 뛰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상태가 더 악화됐다. 그래도 참으면서 했고, 트레이너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앞으로 협회에서 어떻게 해줄지는 잘 모르겠다. 배드민턴만 할 수 있다면 모든 상황을 견딜 수는 있다"고 말했다.
또 "대표팀을 떠난다고 해서 올림픽을 뛸 수 없다는 건 야박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선수의 자격(권한)이 박탈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협회는 모든 것을 다 막으면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하는 측면이 있다. 나는 한국 배드민턴이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이 1개밖에 나오지 않은 건 협회가 돌아봐야 할 시점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까지 경위 파악에 나서면서 안세영과 협회 간 갈등이 확산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