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내일(16일) 첫 재판... '징역 3년' 형수→'녹화 당사자' 첫 공판

박건도 기자 / 입력 : 2024.10.1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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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사진=노리시 시티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의 재판이 시작된다. 1차 공판기일이 단 하루 남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오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 8월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은 황의조 측의 요청에 따라 16일로 연기됐다. 황의조는 피해자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 촬영, 영상 통화 녹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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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란야스포르 유니폼을 입은 황의조. /사진제공=알란야스포르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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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한국시간) 튀르키예 아다나의 뉴아다나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시즌 튀르키예 쉬페르리그 6라운드 경기 결과./사진=알란야스포르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을 유포한 황의조의 형수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황의조의 형수는 매니저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형수가 유포한 영상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파악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월 황의조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7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황의조를 불구속 기소했다.

황의조는 지난 6월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황의조는 촬영 사실을 인정했지만, 몰래 촬영한 것은 아니라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형수 이 씨는 자신을 황의조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이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항소한 이 씨는 6월 서울고법 형사14-1부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의조는 지난달 7일 튀르키예의 알란야스포르와 1년 계약을 체결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노팅엄 포레스트와 계약은 끝났다. 지난달 23일 데미르스포르전에 선발 출전한 황의조는 멀티골을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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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란야스포르 입단 사진을 찍는 황의조(가운데). /사진제공=알란야스포르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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