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넷플릭스 |
28일 매일신문에 따르면 '한식대가' 이영숙 대표는 지난 2010년 4월, "정부 지원 사업 공장부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조 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리는 차용증을 작성했다.
해당 매체는 "차용증상 만기일은 2011년 4월이었으나 이영숙 대표는 돈을 갚지 않았고 조 씨는 만기 3개월 뒤인 2011년 7월 사망했다"라고 보도했다.
이후 뒤늦게 차용증을 발견한 조 씨 가족은 이영숙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법원은 "이영숙 대표는 1억 원을 조 씨 가족에게 갚으라"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돈이 없다며 빚을 갚지 않았다는 것. 이에 조 씨 가족은 이 대표가 소유한 땅에 가압류를 걸어 경매를 통해 1,900만 원 정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금액 요구엔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영숙 대표가 지난 2014년 요리 경연 예능 '한식대첩2'에서 우승 상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조명하기도 했다. 조 씨 가족은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으나 여전히 빚 상환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도 전했다.
하지만 '한식대가' 이영숙 대표 측은 "이미 빌린 돈을 다 갚았다. 악의적 비방"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