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무 후보. /사진=뉴시스 제공 |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허정무 후보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축구협회장 선거는 오는 8일 열릴 예정이었다. 허 후보를 비롯해 정몽규 현 대한축구협회장, 신문선 명지대 초빙교수가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인용으로 선거 일정이 뒤로 미뤄졌다. 축구협회는 "이번 선거일이 잠정 연기됐다.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전했다.
앞서 허 후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축구협회 및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선거관리의 정도가 매우 심각해 회장선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12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이 불투명하고, 일정 및 절차가 제대로 공고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규정보다 21명이 부족한 선거인단 구성으로 감독, 선수들의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 사유를 들었다. 실제로 축구협회는 선거인단 규정에서 정한 194명보다 21명(10.8%)이나 부족한 173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해 통보했다.
아울러 선거인단 중 K리그 감독과 선수는 43명인데, 상당수가 축구협회장 선거일에 해외 전지훈련 등 일정이 잡혀 있어 제대로 된 선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도 선거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해 허 후보의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