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故 오요안나 보호하지 못했다"..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고발[스타이슈]

김미화 기자 / 입력 : 2025.02.03 07:06 / 조회 :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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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요안나 / 사진=개인 계정
고 오요안나 / 사진=개인 계정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사망이 수 개월이 지난 이후에 동료 기상캐스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나와 MBC가 진상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MBC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또 고발 당했다.

3일 제보자는 고 오요안나 사건 '중대제해처벌법'위한 혐의 철저한 수사 및 엄중 처벌 촉구 수사의뢰서를 제출햇다고 알렸다. 이는 MBC가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과 과련, '직장 내 괴롭힘 방치' 및 '피해자 보호조치 미이행' 여부를 전면 조사해달라는 요청.


현재까지 나온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사망 전까지 회사 내부 관계자 4명에게 피해를 포소했으나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MBC는 고 오요안나 사망 이후에도 부고를 게시하지 않는 등 대응 과정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고 오요안나 사건은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경영책임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위반가능성이 있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다. MBC 자제 조사를 믿기 힘들기에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고 오요안나 유족은 지난 1월 3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고인이 사망하기 며칠 전 2번이나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가 결국 2024년 9월 15일 사망했다"라고 밝혔다. 유족은 고인이 동료 기상캐스터에게 약 2년간 폭언을 듣고 부당한 지시로 고통받았다며 "고인은 친구들에게도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라고 토로했고 정신과 10여 군데를 다니며 약을 처방받았다"라고 폭로했다.


유족은 '사건반장'을 통해 고인을 향해 동료 기상캐스터들이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괴롭힌 내용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 기상캐스터는 "(오요안나) 완전 미친 X이다. 단톡방 나가자. 몸에서 냄새 난다. XX도 마찬가지"라며 "또 X가 상대해줬더니 대들어. ('더 글로리') 연진이는 방송이라도 잘했지. 피해자 코스프레 겁나 해. 우리가 피해자"라고 말하는 등 폭언으로 괴롭혔다.

고 오요안나는 2024년 9월 세상을 떠났다. 향년 28세. 당시엔 사망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생전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퍼졌다. 유족들은 오요안나가 2년간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MBC 동료 기상캐스터 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사건이 커지자 MBC는 31일 공식입장을 통해 "고 오요안나 사망의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는 법률가 등 복수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게 되며, 회사 내 인사 고충 관련 조직의 부서장들도 실무위원으로 참여해 정확한 조사를 뒷받침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는 주말 사이 사전 준비를 거쳐 다음주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라며 "고인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직후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지금까지 확보된 사전조사 자료 일체를 위원회에 제공해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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