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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걸그룹 뉴진스가 출석하고 있다. 2025.03.07 /사진=김창현 chmt@ |
어도어 측이 걸 그룹 뉴진스(NJZ)의 성공 배경을 하이브의 든든한 투자 덕분이라고 밝혔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어도어 측이 먼저 변론에 나섰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걸그룹 중 하나다. 뉴진스 성공에는 멤버들의 재능과 노력이 가장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뉴진스의 성공을 모두 설명할 순 없다. 채권자 회사의 아티스트는 오직 뉴진스 뿐이다. 채권자 회사의 모든 직원들, 스타일리스트, 음악, 영상 담당자, 안무가, 매니저에 이르기까지 50여 명의 직원들이 채무자들이 연습생이던 그 시절부터 오로지 뉴진스의 성공만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도어 측은 "이러한 성공 배경에는 채권자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채권자는 하이브로부터 두 차례에 거쳐 합계 210억 원을 투자받았다. 하나의 그룹 투자를 위해 이같은 투자는 전례없는 경우였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만을 위한 팬플랫폼을 만들 수 있었고 데뷔, 마케팅 등에만 100억 원을 투입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하이브의 무형적 자본도 활동했다고 이야기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는 데뷔 전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에 출연했고, 신곡을 발표할 때마다 하이브의 여러 아티스트와 챌린지 영상으로 홍보했다. 뉴진스는 처음부터 '방탄소년단 여동생'으로 소개됐고 민희진의 요구에 따라 '방탄소년단 뒤를 잇는', '방탄소년단을 뛰어넘는'으로 홍보됐다. 이와 같이 다른 그룹의 인지도를 PR에 이용한 건 당시 하이브에서는 유일한 사례다"라고 말했다.
이번 가처분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기 위함이다. 더불어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뉴진스 멤버들은 현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28일 자정이 지나면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끝난다"면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NJZ'라는 새로운 활동명도 공개하면서 독자 활동에 나섰다.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에서 신곡 발표도 예고했다.
하지만 어도어는 2029년 7월 31일까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