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NJZ) 하니, 아일릿 '무시해' 논란 CCTV·카톡에 헛웃음 [스타현장]

서울중앙지법=이승훈 기자 / 입력 : 2025.03.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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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걸그룹 뉴진스 하니가 출석하고 있다. 2025.03.07 /사진=김창현 chmt@


소속사 어도어 측이 걸 그룹 뉴진스(NJZ) 멤버 하니와 아일릿의 인사 CCTV 영상, 민희진과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어도어 측은 하니와 아일릿 멤버들의 인사 영상을 공개, "아일릿 멤버들이 하니를 향해 90도로 인사하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민희진과 하니의 메신저 대화 내용도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하니도 '아일릿 멤버 세 명이 모두 인사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니는 '무시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냥 모른 척 하고 지나가라고 한 것 같다'라는 게 하니의 이야기다. 그러자 민희진이 '무시해? 모두가 널 무시한 거니?'라고 하면서 '무시해'로 사건을 키웠다. 또 '너 인사 받지 말라고 한 게 매니저가 시킨거냐'고 묻자 하니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면서 민희진이 허위 명분을 만들었다고 주장, 하니 본인도 크게 문제 삼을 일 아니라고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니는 해당 CCTV 영상과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많아졌는지 도중에 헛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린 채 옆에 앉은 다니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번 가처분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기 위함이다. 더불어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뉴진스 멤버들은 현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28일 자정이 지나면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끝난다"면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NJZ'라는 새로운 활동명도 공개하면서 독자 활동에 나섰다.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에서 신곡 발표도 예고했다.

하지만 어도어는 2029년 7월 31일까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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