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개그맨 신승환 징역 8월(상보)

여한구 기자 / 입력 : 2004.11.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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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연하 판사는 9일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병역 면제를 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탤런트 겸 개그맨 신승환씨(24)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등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으나 동일 사건에 대한 앞선 재판부의 의견을 따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2월 브로커 우모씨에게 3000만원을 건네고 제공받은 약물을 소변에 섞은 뒤 병원에 제출, 소변에 단백질이 다량 배출되는 '신증후군'이라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부받아 병무청에서 신체등급 5급 판정(징집면제)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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