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미, 전 소속사와 법정분쟁 '승소'

오상헌 기자 / 입력 : 2006.01.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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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연예인 이윤미가 전 소속사와 벌인 맞소송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29일 연예 활동 수익금 배분 문제를 두고 이윤미와 전 소속사인 E사가 다툰 맞소송에서 "E사는 이윤미에게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윤미와 E사가 계약기간 5년의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2003년 2월.

양측은 계약체결 후 3년 간 '연예활동에 들어간 경비'를 선공제한 후 수익금을 절반씩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윤미가 전속계약을 파기할 때에는 투자비용의 5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한다는 조항도 계약 내용에 포함시켰다.


이윤미는 이후 다수의 TV 광고와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양측은 그러나 이윤미가 광고 및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얻은 수익금을 E사가 계약대로 배분하지 않자 법정 소송을 벌이게 됐다.

E사가 2004년 7월경 이윤미가 3편의 광고와 1편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해 받은 수익금 1억여원의 분배를 거부했기 때문.

E사는 이윤미에게 투자한 각종 비용이 수익금을 상회한다며 수익 배분 의무가 없다고 맞섰고, 이윤미는 같은 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난해 45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냈다.

E사 역시 이윤미가 일방적으로 전속 계약을 파기했다며 투자비용의 5배인 16억여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양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계약서에 따라 E사는 이씨에게 수익을 배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전속계약을 위반한 책임이 있으므로 E사는 이씨에게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조항에서 말하는 '선공제 경비'는 E사가 이씨의 연예활동에 투자한 직접 지출 비용을 말하는 것이지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이씨가 지급받아야 할 돈은 수익금 1억원에서 직접비 5500여만원을 선공제한 금액의 절반인 2300여만원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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